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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