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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등록 2016/01/19 (화)
파일 사내기금업무지침 개정이유.hwp
사내기금업무처리지침(예규2016-106호).hwp
내용

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