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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
등록 |
2016/0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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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외국인근로자의_책임이_아닌_사업장변경_사유」(고시_제2016-4호,2016.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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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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