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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180호
등록 2016/01/22 (금)
파일 예산집행심의회_운영규정(훈령_제180호).hwp
내용

ㅇ「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2호)」 개정에 따라 하부조직이 변경되어
   예산집행심의회 내부위원을 이에 맞게 반영

ㅇ“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내용에 맞게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내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