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15.11.10)로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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