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나.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제7항)
다.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제27조제4항, 제5항)
라.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관청이 변경 수리를 위한 판단 기준을 규정(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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