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6호
경기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경기철도㈜
나. 대 표 자 : 안 홍 수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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