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이 높은 우리 부 소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철도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새로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동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 1. 6. ~ 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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