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한강 Ac-01BL)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26호(2014.12.1)로 고시한 김포한강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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