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제정(법률 제12989호)으로 근거법률 및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사업 및 여유자금 투자가능자산 다양화에 따라 관련 위원회 신설․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함
2016년 2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