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15.03.05)호로 승인 고시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