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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등록 2016/02/04 (목)
파일 고정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3호(2015.08.0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