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