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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
등록 2016/02/04 (목)
파일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