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8),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 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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