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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6/02/05 (금)
파일 160205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16020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hwp
160205_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663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4항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19조제1항 중 공공시설과 주거편익시설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등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영 제2조제3로 한다.

4항은 삭제한다.

<삭 제>

21조제2항 각 호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22조제6항 중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용지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26조의 제목 부분 중 복합개발시행자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 13조의25항제53영 제13조의25항제7, “복합적이고 입체적인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으로, “복합개발시행자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합개발시행자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19조제3항 및 [별표2]

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대통령령 제26633, 2015.11.11. 시행)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2(국토교통부령 제249, 2015.11.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