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663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공시설과 주거편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등”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영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항은 삭제한다.
④ <삭 제>
제21조제2항 각 호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용지”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부분 중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 13조의2제5항제5의3호”를 “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을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으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 및 [별표2]
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대통령령 제26633호, 2015.11.11. 시행)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2조(국토교통부령 제249호, 2015.11.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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