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정(''14.7.30.)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등의
개선,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 산업부(주관부처), 미래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공동
훈령으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제89호) 공고에 따라 동일내용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절차 및 평가업무 개선
ㅇ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도출 세부절차 수립
ㅇ 민군기술협력 사업관리 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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