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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등록 2016/02/05 (금)
파일 (붙임3)_[별표_및_양식]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전문(안).hwp
(붙임2)_[본문]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전문(안).hwp
(붙임1)_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포함.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정(''14.7.30.)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등의

      개선,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 산업부(주관부처), 미래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공동

       훈령으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제89호) 공고에 따라 동일내용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절차 및 평가업무 개선

 

ㅇ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도출 세부절차 수립

 

ㅇ 민군기술협력 사업관리 업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