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362호) 폐지안
등록 2016/02/05 (금)
파일 공무원_성과평가_등_처리지침(국토해양부_훈령_제1362호)_폐지안.hwp
내용

 

1. 폐지이유

 

종전의 국토해양부 훈령인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같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93호, 2014.11.27),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55호, 2015.7.21)에 새로이 규정하여 제도 운영 중

 

2. 주요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362호, 2008.6.17)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