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종전의 국토해양부 훈령인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같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93호, 2014.11.27),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55호, 2015.7.21)에 새로이 규정하여 제도 운영 중
2. 주요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362호, 2008.6.17)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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