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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개정(재검토 기한 연장)
등록 2016/02/11 (목)
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행정규칙_개정안_고시.hwp
건설업_등록기준_중_기술능력_중복인정_기준_개정_전문.hwp
건설업_등록기준_중_기술능력_중복인정_기준_개정안_수정.hwp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에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