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에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