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6 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486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2.11. 공포, 2016.2.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 안전운행요건(제3조부터 제9조까지)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임시운행 관련 요건(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규제심사 결과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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