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호
건축사의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건축사의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총 60시간”을 “총 40시간”으로 한다.
별표 1 교육종류, 전문교육 중 “40시간 이상(8시간 이상)”을 “25시간 이상(5시간 이상)”으로 하고, 자기계발 중 “15시간 이하(2시간 이하)”을 “10시간 이하(2시간 이하)”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