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당초 |
고속
국도
(제20호선) |
20 |
김천~
포항선 |
- |
-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33-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1번지 |
별도
표기 |
9.6 |
변경 |
고속
국도
(제20호선) |
20 |
김천~
포항선 |
- |
-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33-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1번지 |
별도
표기 |
9.6 |
ㅇ 주요 통과지
- 당초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변경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허가일 ~ 2019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동일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054-811-2552) 및 대구경북본부(053-714-6114)
포항시청 건설과(054-270-8282)
6. 사 업 명 :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7.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가) 공간시설(광장)
o 포항시 도시계획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변경 |
18 |
광장 |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
기계면
현내리 |
120,700 |
증)50,428 |
171,128 |
경북고
제01-288호
(‘01.09.25) |
|
※ 변경사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에 따른 변경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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