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66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개별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를 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추가
《3-2-10-3-(1)》
2) 주민제안을 통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규정
《3-2-10-3-(4)》
3)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3-2-10-3-(5), (6), 별첨2》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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