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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6/02/12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규제대상)(1).hwp
160212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전문).hwp
160212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66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개별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를 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추가

《3-2-10-3-(1)》

 

2) 주민제안을 통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규정

《3-2-10-3-(4)》

 

3)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3-2-10-3-(5), (6), 별첨2》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