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강화
ㅇ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 소관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조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시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SW 개발 관련 보안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보보안 운영사항 반영(제5조제2항)
나.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관리 강화
1.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변경 시 보안대책 적용 명시(신설)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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