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항 강화
ㅇ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 소관 정보보호 업무를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조정하고, 우리 부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보보호 운영사항 반영
나. 사이버보안 관제 보고 관련 사항 강화
1. 국토교통부 보안관제결과 서식 추가(별지 6-1호 서식)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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