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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6/02/15 (월)
파일 정보보안_관련_내부규정_개정(안)_방침보고(2).hwp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6).hwp
(2016_개정)_국토교통부_소관_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_보호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15. 7. 21.) 및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15. 7. 21.) 사항 반영

 

1. 기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범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로 명시

 

나.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 변경

 

1. 기존 ‘정보화통계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보보호책임관 변경 명시

 

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 지정 관련 법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