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15. 7. 21.) 및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15. 7. 21.) 사항 반영
1. 기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범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로 명시
나.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 변경
1. 기존 ‘정보화통계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보보호책임관 변경 명시
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 지정 관련 법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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