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2016-67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일부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의 제출 사항 삭제
(제20조 1항, 별지4호)
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근거조항 수정ㆍ보완
(제11조, 제20조, 제21조,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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