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 2.24.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
246,525,702 |
감)1,146,823 |
245,378,879 |
|
□ 변경사유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에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