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폐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고시 제2014-1638호(2014.12.30.)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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