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위촉후보자가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신설(안 제2조의2)
ㅇ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며, 신규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신설
나. 위원회 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하였으나 훈령은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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