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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14BL)
등록 2016/02/22 (월)
파일 변경고시문(하남미사A14BL).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14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