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1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