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특별법』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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