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호
1.「항공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0호, 2015.8.24.)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중정정
▢ 정정 전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부지면적 |
3,561,679㎡ |
3,642,957 |
증81,278 |
▢ 정정 후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부지면적 |
3,561,679㎡ |
변경없음 |
- |
▢ 정정 전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4,567㎡(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 내 매입 토지 : 81,249㎡(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에 걸치는 매입 토지 : 23,318㎡(15필지)
‧ 토지조서 : 별 첨
▢ 정정 후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7,254m2 (146필지)
- 토지조서 : 별 첨(정정 후 자료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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