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프리존 내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제프리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의 동시진행(개정안 4-4-3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2.3. ~ 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674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3.「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신 설> |
4-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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