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1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