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10차)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567),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복합사업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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