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발령 및 개정이유
소관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2016.02.28.)과 재검토기한(2016.05.17.)이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발령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2호, 2014.10.6.)의 유효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나.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86호, 2014.10.6)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재설정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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