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 126호
「항공보안법」제28조제1항·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 3. 02.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종사자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한 교육훈련 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하는 면세점 등 보호구역 상주업체를 대상자로 추가
나. 보안검색요원․항공보안경비요원․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시험 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하여 평가
다. 불시평가시 불합격한 검색요원․경비요원에 대한 재교육시간을 확대(4→8시간)하고,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라. 중복규정 삭제(제29조 제2항제10호) 및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제12조제1항 중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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