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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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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등록 |
2016/03/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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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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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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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당초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5호 |
호남
고속도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258-3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68-78 |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후정리 |
5.2km |
변경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5호 |
호남
고속도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23,339
(추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258-3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68-78 |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후정리 |
5.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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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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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34개월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구조물안전팀 (063-290-046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가)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2 |
1 |
50 |
고속도로 |
4,615 |
왕궁면
온수리
27-17 |
삼례읍
후정리구역계 |
자동차전용
도로 |
- |
전라북도고시 제281호 78.10.19 |
완주 |
변경 |
광로 |
2 |
1 |
50~75 |
고속도로 |
4,615 |
왕궁면
온수리
27-17 |
삼례읍
후정리구역계 |
자동차전용
도로 |
- |
- |
완주 |
기정 |
광로 |
2 |
3 |
50 |
주간선도로 |
5,017 |
화전동 제방 |
이서면 은교리 |
- |
- |
건설37
76.3.27 |
전주 |
변경 |
광로 |
2 |
3 |
50~51 |
주간선도로 |
5,017 |
화전동 제방 |
이서면 은교리 |
- |
- |
- |
전주 |
나) 광장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54 |
광장 |
교통광장 |
|
117,095 |
증)15 |
117,110 |
2007.6.22 |
전주 |
다) 완충녹지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236 |
녹지
|
완충녹지
|
- |
181,954 |
감)7,057 |
174,897 |
1985.9.27.
전북 제136호 |
완주 |
1-239 |
1-243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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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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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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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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