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고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