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호
「2016년도 영구임대주택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6년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