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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호
등록 2016/03/02 (수)
내용

2016.3.1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발령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훈령 제2호
시행일자 :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