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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2호
등록 2016/06/15 (수)
파일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2호)(160615).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2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개정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