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4호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 고시
고용보험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의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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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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