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6호 |
등록 |
2016/06/30
(목)
|
파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제2016-26호).hwp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