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4호, 2014.1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