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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업무 처리규정 전부개정
훈령번호 예규-114호
등록 2016/08/03 (수)
파일 고용노동부예규(제114호, 진폐업무처리규정).hwp
내용

진폐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