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운영에 따른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상담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발령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훈령 제3호 시행일자 :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