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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8호 |
등록 |
2016/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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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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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7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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